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최단비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30kg가량을 급격히 살을 찌워서 현역 입대를 회피한 20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. 이 교수님, 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청주에 거주하는 21세 청년입니다. 그런데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살을 찌우게 되면, 즉 과체중을 유지하게 되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살 찌우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. 그래서 고등학교 당시, 그러니까 19살 때는 87kg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징병 검사를 앞두고 음식을 상당 부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심지어 107kg까지 한 2~3개월 만에 살을 찌우고 그다음에 2차 병무청 점검에서는 116kg까지 살을 찌웠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역 징집을 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.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의도하던 대로 수개월 내내 30kg을 갑자기 찌워서 결국은 현역을 피하는, 병역을 면탈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었죠.<br /><br /><br />결국은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죠.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군대는 또 가게 됩니까?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이게 단기간에 살을 찌우게 되면 바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병무청과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. 결국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병역법 위반이 됐는데요.<br /><br />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 같은 경우로 인해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요.<br /><br />여기 재판정에서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에 입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재검이 가능하고 재검 이후에 결국은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251628038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